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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청년도약계좌 달라진 점(1월 신청 일정, 협약은행, 신청 조건, 가구소득, 중도해지, 부분인출, 정부기여금 확대)

by yellow-3 2025. 1. 3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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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도약계좌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 만기 5년(60개월) 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 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.

 
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. 이번 변화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 금리 조건부터 가입 기준까지 여러 측면에서 달라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변화와 구체적인 혜택, 그리고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 2024 2025
중위소득 180% 이하 250% 이하
월 납입 한도 40~60만원 70만원
이자율 평균 4% 최대 9.54%
정부 기여금 최대 2만 4천원 최대 3만 3천원
부분 인출 불가능 2년 유지시 최대 40%가능
특별중도해지사유 7가지 2가지 추거, 총 9가지

 

1. 가구 소득 요건 완화

- 가구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로 개선

-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적용

- 3월 가입신청기간에 신청한 청년들도 소급 적용

- 24년 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 

 

참고 : 23년 기준 중위소득 250%

 

2.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

-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, 정부기여금 혜택 적용

 

3.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

- 기존 7가지 사유(생애최초 주택 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)에서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총 9가지 사유

 

4.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

-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원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

 

5. 병역 이행 청년 가입지원

-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

- 소득기준연도(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)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

 

신청방법 및 조건

만 19세 ~34세 이하 (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연령 계산 적용x)

개인 소득 : 총 급여액 7,500만원 이하

가구 소득: 중위소득 250% 이하

[매월]가입신청 - 취급은행 앱(비대면) 
* 협약은행 : KB국민, IBK기업, NH농협, iM뱅크(구 대구은행)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광주, 전북, 경남
[신청 후 약 2주]가입심사 – 서민금융진흥원
[익월 초]계좌개설 - 취급은행 앱

 

1월 청년도약계좌 신청 일정

 

가입 시 유의사항
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-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
 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
 

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금리, 소득 기준, 납입 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.
이제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변화된 조건을 확인하고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저축 계획을 세워보세요.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!

 

 

*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
https://ylaccount.kinfa.or.kr/mai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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