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도약계좌란 청년의 중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으로, 만기 5년(60개월)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매월 최대 6%의 정부기여금을 지급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 입니다.
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도약계좌가 2025년에 새로운 변화를 맞이합니다. 이번 변화는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, 금리 조건부터 가입 기준까지 여러 측면에서 달라졌습니다. 이 글에서는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주요 변화와 구체적인 혜택, 그리고 가입 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2024 | 2025 | |
중위소득 | 180% 이하 | 250% 이하 |
월 납입 한도 | 40~60만원 | 70만원 |
이자율 | 평균 4% | 최대 9.54% |
정부 기여금 | 최대 2만 4천원 | 최대 3만 3천원 |
부분 인출 | 불가능 | 2년 유지시 최대 40%가능 |
특별중도해지사유 | 7가지 | 2가지 추거, 총 9가지 |
1. 가구 소득 요건 완화
- 가구 소득 요건을 기준 중위소득의 180% 이하에서 기준 중위소득의 250% 이하로 개선
- 3월 12일부터 개선된 가구소득 요건 적용
- 3월 가입신청기간에 신청한 청년들도 소급 적용
- 24년 7월부터 23년 소득이 확정되어 적용
2. 중도 해지 시 지원 강화
-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비과세 적용, 정부기여금 혜택 적용
3. 특별중도해지 사유 추가
- 기존 7가지 사유(생애최초 주택 구입, 가입자의 퇴직, 사업장의 폐업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천재지변,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)에서 혼인과 출산이 추가되어 총 9가지 사유
4.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
- 2년 이상 가입 유지 시 납입원금의 40% 이내에서 부분인출 서비스 시행
5. 병역 이행 청년 가입지원
- 군 장병급여만 있는 경우에도 가입 가능
- 소득기준연도(전전년도 혹은 직전년도)에 군복무 이력이 확인되는 청년은 3월 25일부터 가입 신청 가능
신청방법 및 조건
만 19세 ~34세 이하 (병역 이행한 경우 최대 6년 연령 계산 적용x)
개인 소득 : 총 급여액 7,500만원 이하
가구 소득: 중위소득 250% 이하
가입 시 유의사항
- 취급은행을 통틀어 1명당 1개의 계좌만 가입 가능
- 현재 청년희망적금을 가입 유지하고 있는 경우 가입 불가능
- 가입일 현재 직전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가 확정되지 않아 전전 과세기간까지만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확인된 경우, 직전 -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로 확인되는 시점부터 납입중지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부정이익으로 확인되는 경우 환수 등의 제재 가능
2025년 청년도약계좌는 금리, 소득 기준, 납입 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. 이러한 변화는 더 많은 청년들이 자산 형성을 돕는 제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설계된 것입니다.
이제 2025년 청년도약계좌의 변화된 조건을 확인하고, 본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저축 계획을 세워보세요. 더 나은 재정적 미래를 위한 첫걸음을 지금 시작하세요!
* 자세한 내용은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및 청년도약계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